본 가이드라인은 모든 고객 분들이 서로에게 Disney STEP(이하 ”본 게임”이라 한다) 플레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수단에 관하여 주식회사 Drecom(이하 ”당사”라 한다)이 책정한 규칙입니다. 본 게임은 당사가 월트디즈니 재팬 주식회사(이하 ”Disney”라 한다)와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에 기반하여 출시(발매)하는 것입니다.
본 게임과 관련된 화상, 영상, 문장, 프로그램, 기타 모든 콘텐츠(이하 ”본 콘텐츠”라 한다)는 당사 혹은 제삼자가 권리를 보유하며, 본 가이드라인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본 콘텐츠를 복제, 번안,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의 행위를 금합니다.
제1조 (이용 가능한 조건 등)
- 본 가이드라인은 본 게임의 제공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본 게임의 플레이 동영상 및 화상(이하 종합하여 “동영상 등”이라 한다)을, 본 게임의 프로모션 목적에 한하여 동영상 게시 사이트나 각종 SNS에 게시 및 배포하는 것(고객이 본 게임의 즐거운 경험을 친구 및 지인에게 공유하기 위해 게시 및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)을 ”배포 등”이라 합니다.
- 고객은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한, 배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때 고객은 스스로의 비용 및 책임 하에, 해당 동영상 게시 사이트 및 SNS 운영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. 또한 공개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도 공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당사는 동영상 등의 배포 등에 대한 허가를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.
제2조 (고객에 의한 보증)
고객은 본인이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명하고, 또한 앞으로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야 합니다. 고객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거나, 혹은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할 경우, 당사는 사전에 통지 및 경고 없이 본 콘텐츠의 배포 등을 금지하거나, 또는 배포한 동영상 등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당사는 그 이유를 명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- 당사자 혹은 임직원(업무를 집행하는 사원, 대표, 임원, 혹은 이에 준하는 대상을 포함한다)이 반사회적 세력 등(폭력조직, 폭력조직원, 폭력조직원을 그만둔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, 폭력조직 준구성원, 폭력조직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, 총회꾼, 사회운동 및 정치활동 표방꾼, 특수지능 폭력조직, 우익 단체, 기타 반사회적 세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동일)에 해당할 경우, 혹은 자금 제공을 비롯한 기타 행위를 통해 반사회적 세력 등의 유지, 운영 및 경영에 협력하거나 관여하였을 경우를 비롯하여, 반사회적 세력 등과 어떠한 교류 내지는 관여를 하였을 경우.
- 과거 본 게임이나 기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원 등록이 거부되었거나, 계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거나, 또는 당사와의 계약 및 합의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.
- 동영상 등을 위법적으로 내지는 부당한 목적으로 공개하거나, 혹은 이와 같은 공개를 허가함으로써 당사 및 제삼자, 또는 본 게임의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.
제3조 (금지 사항)
- 악곡 및 음원 데이터만을 게시하는 행위, 혹은 악곡 및 음원의 시청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의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.
- 고객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행위 및 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법령이나 미풍양속, 본 가이드라인, 기타 당사가 별도 규정한 본 게임에 관한 일체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.
- 범죄 행위나 범죄와 연관된 행위,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.
- 당사나 제삼자의 지적재산권, 초상권, 프라이버시권, 기타 인격권 및 소유권,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.
- 본 게임을 변경, 훼손하거나 역어셈블, 역컴파일,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 행위.
- 본 게임 및 본 콘텐츠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혹은 부정하게 전재하는 행위.
- 당사나 제삼자를 부당하게 차별 및 비방 중상하거나, 혹은 당사나 본 게임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.
- 당사의 승인 없이 행해지는 영리 목적의 행위.
- 당사나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.
- 본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.
- 위법, 사기, 명예 훼손, 중상, 외설, 포르노, 모독, 협박, 학대, 증오, 공격, 차별 및 기타 불쾌한 내용을 포함한 상태로 본 게임에 관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.
- 종교적이거나 정치적, 혹은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.
- 당사나 제삼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 혹은 누설하며 본 게임에 관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.
- 제삼자가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한 소재, 음악, 음성, 화상 데이터 등을 해당 제삼자의 허가 없이 이용하는 행위.
- 콘텐츠 및 동영상 등에 본 게임의 공식 또는 공인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기 및 디자인 등을 사용하는 행위.
- NFT 등의 토큰을 사용한 판매 및 배포 행위.
- 당사가 별도 규정한 본 게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각종 약관에 반하는 행위.
-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.
- 당사는 고객이 전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, 해당 고객에 의한 본 게임의 모든 혹은 일부 이용을 정지 및 제한하거나, 동영상 게시 사이트 및 SNS 운영자에게 게시된 동영상 등의 삭제를 요청하거나,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, 당사는 고객에 대해 해당 위반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(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)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이 본 콘텐츠 외에 제삼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, 본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해당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제4조 (기타)
- 본 콘텐츠의 배포 등에 관하여 고객과 제삼자 간에 문제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해당 문제는 고객의 비용 및 책임으로 해결해야 하며, 당사 및 Disney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또한 고객이 행한 배포 등에 관하여 당사와 Disney, 또는 어느 한쪽이 제삼자로부터 청구 및 소송 제기 등을 받았을 경우, 해당 동영상 등을 배포한 당사자는 당사와Disney, 또는 어느 한쪽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(합리적인 범위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)해야 합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배포 등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. 또한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동영상 등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,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본 콘텐츠의 배포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당사는 당사 이외의 권리자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도 고객에게 이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본 게임 내의 캐릭터, 일러스트, 악곡, 음성 등 당사나 Disney 이외의 제삼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콘텐츠가 본 콘텐츠에 포함될 경우, 혹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등으로 인해 본 게임 이외의 다른 작품의 캐릭터, 일러스트, 악곡, 음성 등 당사나 Disney 이외의 제삼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콘텐츠가 본 콘텐츠에 포함될 경우에는, 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025년 3월3일제정